교육 수강료 환불 규정 변경 안내 | 2013.08.23. 16: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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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재희 (kj****) | |
교육 수강료 환불 규정이 2013년 09월 01일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.
환불 규정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[수강료 환불 규정] ※ 단, IDEC 측의 권고나 사유에 의한 취소는 100% 환불
[환불 신청 구비 서류] 1. 수강료 환불 신청서 (다운로드) 2. 신분증 사본 3. 통장 사본 (본인 명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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